■ 사업목적
전통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비지원으로 상업양조 산업인력의 전문성 및 품질관리 수준의 제고
■ 지원대상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출 것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을 것
다. 「식품위생법」, 「전통주산업법」 등 관련 법령 및 우리 술 품질인증기준 및 절차, 전통주 종류 및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있을 것
■ 지원내용
주류업계 종사자 및 전통주 분야 예비창업자 등
■ 지원조건
교육생 자부담 30%
■ 접수기간
본 공모는 2026년 전통주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비 지원사업을 운영할 상위보조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임을 확인
* 상위보조사업자가 선정되면 보조사업자(교육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가 차후에 있을 것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제안서, 보조금 산출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선정기준
붙임파일 확인
■ 제외대상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 결과통보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