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교육비전 : 전통주 산업 활성화로 지역사회와 동반성장
○ 국내 전통주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통주 양조전문가 양성
○ 경쟁력 있고 과학적인 방식의 전통주 창업 인력 양성
○ 전통주를 세계적인 브랜드의 술로 육성할 인재 양성
■ 지원대상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출 것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을 것
다. 「식품위생법」, 「전통주산업법」 등 관련 법령 및 우리 술 품질인증기준 및 절차, 전통주 종류 및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있을 것
■ 지원내용
○ 주류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주류제조업 창업 예정자
○ 식품제조업에 종사하면서 주류종목을 추가하려는 자
○ 주류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주류판매업 창업 예정자
○ 귀촌하여 6차 산업으로 전통주 등 체험교실 운영자
○ 귀촌하여 6차 산업으로 전통주 등 체험교실 운영예정자
○ 전통주 관련 취업 희망자
○ 전통주 관련 관심 있는 자 등
■ 지원조건
- 공통사항 : 타 교육기관 중복수강 불가. 중복 수강 시 수강취소 (경북농민사관학교, 영천와인양조과정 등 교육기관에 중복수강이 아니라는 확인서 작성하여 의무적으로 제출)
- 1순위 : 전통주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2순위 : 전통주 외 기타 주류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3순위 : 식품제조업에 종사하면서 주류종목을 추가하려는 자
- 4순위 : 주류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5순위 : 전통주 제조 창업 예정자
- 6순위 : 외 기타 주류제조업 창업 예정자
- 7순위 : 귀촌하여 6차 산업으로 전통주 등 체험교실 운영자
- 8순위 : 6차 산업으로 전통주 등 체험교실 운영예정자
- 9순위 : 전통주 관련 취업 희망자
- 10순위 : 전통주 관련 관심 있는 자 등
■ 접수기간
본 공모는 2026년 전통주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비 지원사업을 운영할 상위보조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임을 확인
* 상위보조사업자가 선정되면 보조사업자(교육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가 차후에 있을 것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제안서, 보조금 산출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선정기준
붙임파일 확인
■ 제외대상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 결과통보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