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1회용품 없는 공공청사 만들기 위한 공직자의 선도적 실천 및 다회용 컵 사용으로 친환경 문화 확산과 탄소중립 실현
■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젹이 있는 자로서 「다회용컵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
■ 지원내용
경주시민
■ 지원조건
해당없음
■ 접수기간
접수기간 내 방문, 등기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제출(반드시 도착여부 확인)
■ 신청방법
www.gyeongju.go.kr/open_content/ko/page.do
■ 제출서류
1.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단체소개서 1부
■ 선정기준
사업수행 경험, 인력투입현황, 과업수행능력, 실현가능성, 세부운영계획, 지속가능성을 종합 심사
■ 제외대상
해당없음
■ 결과통보
경주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