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미세먼지, 산불예방, 병해충 발생 저감을 위한 영농부산물 수거·안전처리 체계 마련
■ 지원대상
ㅇ「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품목단체, 영농조합법인, 민간기업 등
■ 지원내용
관내 영농조합법인, 농업인단체, 품목단체 등
■ 지원조건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에 적합한 단체
■ 접수기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30일 이상 공고, 15일 이상 접수
■ 신청방법
www.ulsan.go.kr/s/atc/main.ulsan
■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 보조사업 이력서 1부.
- 신청단체 현황 1부.
■ 선정기준
현지조사 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서면심의 후 확정
■ 제외대상
지원대상 이외의 개인 및 단체
■ 결과통보
공문, 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