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방송콘텐츠 국제 공동제작협정에 따라 국내외 방송사, 제작사간 공동제작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우수 방송 콘텐츠 양성 및 관련 산업 해외진출 추진
■ 지원대상
o 수행지침 참조
■ 지원내용
o 국내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 보도 포함), 유료방송사업자 등「방송법」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상 모든 사업자
o 제작지원을 시청하는 모든 국민
■ 지원조건
해당사항 없음
■ 접수기간
o 수행지침 참조
■ 신청방법
Http://rapa.or.kr
■ 제출서류
o 수행지침 참조
■ 선정기준
o 수행지침 참조
■ 제외대상
o 수행지침 참조
■ 결과통보
o 수행지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