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1. 소비자 요구에 부응한 안전농산물 생산 기반 확대
2. GAP 인증 농가 확대 및 정착 지원
3. 내부심사활동 지원을 통한 GAP 인증 농가의 자립화 및 사후관리 강화
■ 지원대상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한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을 교부 받은 업체 또는 유사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등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 사업 수행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자
4. GAP인증 교육·컨설팅 능력이 있는 업체(GAP인증제도 숙지 필수)
■ 지원내용
GAP 신규농가, GAP기존 인증 농가
■ 지원조건
GAP 희망농가, GAP 인증농가 중 내부심사활동
■ 접수기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에 따라 15일 이상의 접수기간 부여(접수일시 준수)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2026년 GAP 농가 컨설팅 지원 사업 제안서, 제안서 요약자료, 견적서
■ 선정기준
기술평가위원회를 통한 기술평가(80점) 기준 85%이상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하되, 가격평가 결과를 반영한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업체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이후 기술협상을 실시하여 적격업체 선정
■ 제외대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의 선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
■ 결과통보
e-나라도움과 유선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