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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관협력 농촌 공익활동 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 농기계 및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 - 농기계 실증교육을 통한 농기계 안전교육 메뉴얼 구축 - 기후변화 및 대외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 - 탄소중립 인식 제고 및 농업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저탄소 활동을 홍보하고 지원하기 위함.
#국고보조금 #농촌진흥청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13.1차 산업지원 서비스 #18.과학기술진흥 서비스 #8.사회복지향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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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농기계 및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
  • 농기계 실증교육을 통한 농기계 안전교육 메뉴얼 구축
  • 기후변화 및 대외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
  • 탄소중립 인식 제고 및 농업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저탄소 활동을 홍보하고 지원하기 위함.

■ 지원대상

  • 농업인단체(2026.1.16., 공고일 기준)
  • 전국 단위 사업 추진이 가능한 시군구 단위 조직과 회원을 갖춘 단체
  • 유사사업 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관련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민간단체

■ 지원내용
*농촌지도자회원 및 도시소비자

■ 지원조건
국비 100%

■ 접수기간
2월 3일 18:00시까지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ㅇ사업신청서(서약서, 개인정보동의서 포함)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50점)
  • 사업수행 역량(40점)
  • 실현가능성(10점)

■ 제외대상

  • 사업 참가자격이 없는 단체가 신청한 사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공고일 기준으로, 다른 법률 또는 다른 기관에 의해 동일·유사한 성격의 보조금(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 1개 단체 1개 사업만 지원 가능, 단체명이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동일인이면 동일단체로 간주
  • 정보 공시의무 미이행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허가·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체납 등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단체

■ 결과통보

  • e나라도움 및 선정단체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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