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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유아숲교육 위탁운영사업자 모집 공고

. 산림복지법 제21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유아숲교육업 및 종합산림복지업)을 등록한 자 산림교육분야 일자리 창출 및 민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 교육 운영을 직접고용에서 전문업을 통한 산림교육 운영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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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산림교육분야 일자리 창출 및 민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 교육 운영을 직접고용에서 전문업을 통한 산림교육 운영으로 전환

■ 지원대상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 지원내용
. 산림복지법 제21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유아숲교육업 및 종합산림복지업)을 등록한 자

■ 지원조건
. 산림복지법 제21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유아숲교육업 및 종합산림복지업)을 등록한 자

■ 접수기간
2025. 2. 13.(목) ~ 2025. 2. 19.(수) 18:00까지

■ 신청방법
http://111.13.1.174/bms/dct/viewreport.do

■ 제출서류
신청서1부
사업제안서 3부
심사기준표 항목 증빙서류1부
2024년 타시군 산림교육 사업 참여 현황1부

■ 선정기준
1) (서류심사) 지원 자격, 사업운영계획 등 구비서류 및 추진능력 등
2) (발표심사)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 신청인의 사업에 대한 발표 후 평가위원회 평가 실시
  • 신청인의 사업 설명 및 질의 응답 : 업체별 2명 내외 참석
  • 발표(20분 이내) 및 질의응답(10분 내외)

※ 단, 발표내용은 제출한 사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하고, 발표자는 계약체결 후 실제 근무할 자여야 함.

■ 제외대상
1)제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과업 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해 잘못이나 실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시행하였을 경우
5) 과업수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품질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

■ 결과통보
문자, 서면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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