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 지원대상
거제시에 소재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시설 또는 단체, 법인
■ 지원내용
사회적으로 고립된 고독사 위험군 및 고독사 사망자
■ 지원조건
1인가구로 고독사 위험이 있는 자 및 고독사로 사망한 자
■ 접수기간
15일 이상 접수기간 부여
■ 신청방법
Http://www.geoje.go.kr/index.geoje?menuCd=DOM_000008902001002001&m=D&idx=66739&startPage=1&searchType=&keyword=&DEP_NM=&NOT_ANCMT_SJ=&NOT_ANCMT_CN=
■ 제출서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기타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선정기준
신청자격 : 거제시에 소재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시설 또는 단체, 법인
- 권역별(1권역, 2권역) 보조사업자가 1개 기관 선정
■ 제외대상
-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등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 단체 제외)
-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을 분배하는 단체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 단체
-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결과통보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