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GAP 인증 제도 인지도 향상 및 인증확산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
- 생산, 유통, 소비 단계별 대상자의 GAP 이해를 높여 인지도를 향상하고, 소비의 선순환 구조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을 통해 인증확산에 기여
■ 지원대상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자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업체 또는 유사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등
3. 사업 수행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자
4.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제3조의2(인증기관 지정 세부사항)에 따라 GAP 인증기관 임직원(대표, 이사, 감사, 심사원, 심의관 등)이 아닌 자
5. GAP 인증 관련 교육 능력이 있는 업체로 GAP인증제도를 잘 숙지하고 있는 업체
■ 지원내용
지자체GAP담당자, 내부심사자,수출·로컬푸드, 인증농업인,학교급식․유통관계자,소비자단체 등
■ 지원조건
해당 분야 종사자(예, 인증농가, 학교, 유통업체 등) 및 관련 단체(소비자단체 등) 소속인원
■ 접수기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에 따라 15일 이상의 접수기간 부여(접수일시 준수)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자료, 프레젠테이션 출력물 등(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선정기준
기술평가위원회를 통한 기술평가(80점) 기준 85%이상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하되, 가격평가 결과를 반영한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업체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이후 기술협상을 실시하여 적격업체 선정
■ 제외대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의 선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
■ 결과통보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한 선정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