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현재 교섭창구단일화 원칙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는 가운데 다른 형태의 노동조합 성격 등을 고려하여 노동3권(단체교섭권) 보장 강화에 따라 개별교섭권 인정 확대 관련 연구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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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해당 연구에 도움을 주시는 분
■ 지원조건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인지하는 이해관계자
Ex) 노동조합 위원장, 노동조합 관련임원, 노무사, 변호사, 등
■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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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Http://www.moel.go.kr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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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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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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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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