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본 사업은 개정 노동관계법을 중심으로 노동법 전반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실무 적용 방안을 제공하고, 임금·단체협약, 채용·해고·퇴직 등 기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며, 근무시간제 개편, 사업장 안전 확보, 4대 보험 및 관련 법규 적용, 휴일·휴가 쟁점 등 실무 교육을 통해 사업장 실무자의 업무 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노사 간 신뢰와 건강한 일터 문화를 조성.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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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제주도 내 기업체 사용자 및 인사·노무 담당자, 근로자 등 노동관계법 실무 적용이 필요한 도내 사업장 종사자
■ 지원조건
제주특별자치도 내 소재 사업주(사용자), 인사·노무 담당자 또는 근로자
■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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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Http://www.moel.go.kr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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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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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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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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