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공동주택 및 돌봄 분야 취약노동자의 권리의식 향상을 통해 현장에서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 실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감정노동 대응 프로그램을 통한 심리적 안정과 노동자로서의 자긍심 및 자존감 회복을 도와 실질적인 권익 향상에 기여
- 노동자 간 네트워크 강화 자조모임 지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Voice) 확대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노동존중 인식 제고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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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노동자
경비원, 미화원을 포함한 공동주택 종사 노동자
■ 지원조건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의 자격을 획득후 현업 종사 노동자
공동주택 아파트에 현업 근무중인 노동자
■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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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Http://www.moel.go.kr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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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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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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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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