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농촌진흥청의 시험연구결과 개발된 신기술의 신속한 농가보급
■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관내 한우사육 농업인
■ 지원내용
관내 축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 지원조건
개소당 한우 50두 이상, 무허가 축사 제외
■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 이상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협약서(2인 이상)
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다. 농지대장, 토지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중 택1
라.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마. 주류제조면허증, 농작업안전재해예방 관련 교육이수증, 국고보고금 교육 이수증(해당자에 한함)
※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각 사업 안내문,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기준
대전광역시에 주소와 사업예정지를 둔 한우 50두 이상 사육 축산농가
■ 제외대상
- 주소지 또는 사업예정지가 대전광역시가 아닌 자
- 농업경영체 또는 농지대장 미 등록자
- 5년 이내 보조금 (500만원 이상/회당)을 3회 이상 수혜받은 경우
- 추천심사 결과 득점 총점이 60점 이하인 경우
- 무허가 축사 제외
■ 결과통보
개별통보(우편발송 및 전화통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