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병원이 보유한 우수 자원(인력, 시설·장비 등)을 개방·활용하여, 병원-기업 간 협업체계 구축 및 보건의료 분야 기업의 기술(제품) 고도화 촉진
-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H+TLO 간 협력체계 강화 및 기술사업화 역량 향상
■ 지원대상
- 보건의료분야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우수 역량을 갖춘 병원(의료기관)
■ 지원내용
o 우수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
o 기술사업화 전담조직을 보유한 의료기관, 공공연구기관
■ 지원조건
바이오헬스 10년 미만 창업기업, 보건산업분야의 기술을 보유한 연구자(기관)
■ 접수기간
연차평가 서류 제출 기간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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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제출공문(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수신) 1부, 민간부담금 납입확약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연차보고서 1부, 관련 증빙자료 일체 등
■ 선정기준
- 서류평가: 전담조직 구성 여부 및 민간부담금 조성 규모 확인
- 발표평가: 공간 구축 및 인프라 확보 방안, 임상 전문가 확보 및 활용 방안, 창업기업 발굴 및 지원 계획, 지원 프로그램 운영 계획,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 제외대상
- 보조금법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신청을 제한
■ 결과통보
공문 및 이메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