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지역 예술단체의 창·제작 환경 개선 및 지역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지원대상
- (지원대상)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서울시 및 서울 자치구 제외)
■ 지원내용
관내 예술단체
■ 지원조건
창작물 1건 이상 제작, 6회 이상 공연
■ 접수기간
세부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확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예술단체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선정기준
세부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 제외대상
- 서울시 및 서울 자치구 제외
■ 결과통보
개별통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