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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위·수탁 대행사업자 모집공고

주거용건물 폐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국고보조금 #기후에너지환경부 #경상남도 남해군 #7.환경향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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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주거용건물 폐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 지원대상
석면슬레이트 해체․철거 지원과 석면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가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지원내용
관내 석면건축물 건축주

■ 지원조건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 관내 석면건축물 건축주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지붕개량 : 관내 석면건축물에 거주중인 건축주

■ 접수기간
-모집공고 : 2025.12.10.(수)~2025.12.24.(수) (15일간)
-접수기간: 2025.12.22.(월)~2025.12.24.(수) 09:00~18:00
-접수처 : 남해군 해양환경국 환경과(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65-10

■ 신청방법
Http://www.namhae.go.kr

■ 제출서류
1) 위·수탁 대행사업자 신청서 1부
2) 위·수탁 대행 법인(단체) 현황 1부.
3) 법인(단체) 설립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 각 1부
5) 법인인감증명서(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6) 사용인감계 1부
7) 서약서 1부
8)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9) 사업제안서

  • 제출공문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실적 증빙서류, 기관현황 등)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 사업수행계획서(사업목표, 인력조직 편성계획, 입찰단가 등 사업수행계획 등)

10) 기타 수탁기관 선정 심사에 참고 될 수 있는 서류

■ 선정기준
절대평가 및 정성평가 후 60점 이상이고 최고득점 업체 선정

■ 제외대상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와 관련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 결과통보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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