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노후 슬레이트 철거 처리 비용을 지원 함으로써 슬레이트 석면비산으로부터 주민의 피해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슬레이트 철거로 인한 주택의 지붕개량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 지원대상
o 석면슬레이트 해체․철거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및 단체
-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슬레이트 해체․
제거및 처리 전문기관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지원내용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 지원조건
○ 슬레이트 철거 지원대상 : 주택, 창고, 축사, 노유자시설○ 주택 지붕개량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 :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자, 기타 취약계층자) ->증빙서류로 확인된 경우만 인정 - 일반대상 :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가능○ 지원한도 - 주택 슬레이트 철거 : 취약계층 예산한도내 전액지원, 그외 352(최대 700)만원 -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 200㎡이하 예산한도내 전액지원 - 주택 지붕개량 : 취약계층 최대 1000만원, 그외 300(최대 500)만원
■ 접수기간
2024. 2. 1.(목). 09:00 ~ 2. 2.(금) 18:00 (2일간)
■ 신청방법
Http://접수처 직접방문 접수
■ 제출서류
1) 위·수탁 대행사업자 신청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 현황 1부.
3) 법인(단체)설립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정
관 각 1부
5) 법인인감증명서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1부
6) 사용인감계 1부
7) 서약서 1부
8)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9) 사업수행능력 정량적(절대) 평가서 1부
- 사업수행실적(위수탁협약,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
, 지붕개량 지원사업 실적 증명서)
- 인력구성(감리인 보유 현황)
-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0) 사업수행계획서(정성적 평가) 10부
: 제본 제출. 1부 업체명 기재, 9부 미기재
※ 업체․단체명 미기재 제출하는 9부의 표지 및
내용에 업체․단체를 인지할 수 있는 내용 기재시 정성평가 “
0”점 처리
■ 선정기준
o 사업수행능력: 배점 50점(발주부서 평가, 절대평가)
: 실적평가 30점, 인력구성 10점, 경영상태10점
o 사업수행계획 적정성: 배점 50점(평가위원평가, 상대평가)
: 사업수행 목표 10점, 사업수행 준비계획 10점,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15점, 사업수행 운영계획 15점
■ 제외대상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부정당업자 참여 불가
■ 결과통보
심사 후 통영시 홈페이지 게시공고, 선정된 대행사업자 개별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