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임산물 유통체계의 현대화?규모화 지원으로 시설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유통시설 조성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
■ 지원대상
생산자단체(영농조합, 농업회사, 산림조합 등)
■ 지원내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 생산자단체
■ 지원조건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 생산자단체
■ 접수기간
개별방문
■ 신청방법
Http://www.jejusi.go.kr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교부신청서, 임업인증빙서류 등
■ 선정기준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예산의타당성, 자부담비율, 사업실적 등
■ 제외대상
부적합자, 중복지원대상자
■ 결과통보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