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당사자간 동료상담 및 정보공유, 자조모임 등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사회참여활성화 추진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운영상에 결격사유가 없고, 경주시에 소재한 기관으로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②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③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④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의한 장애인 복지단체
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정신재활시설
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 관련 단체
⑦ 그 밖에 동료지원활동 사업 실시에 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
■ 지원내용
○(동료상담가)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참여자를 대상으로 동료상담, 정보제공, 자조모임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법? 상 중증장애인 ○(관리자) 동료상담가(중증장애인) 스스로 결정하고 운영주체가 되도록 보조역할, 동료상담가의 참여자 문제해결에 대한 자문, 환경조성 등 조력·조정자
■ 지원조건
?기본운영비: 동료상담가 1인당 월 94만원/ (기준) 월 60시간 기준?성과수당: 수행기관에 소속된 동료상담가가 월 10회 이상 동료상담 및 사회자원 연계 등 실적이 우수한 경우 성과달성 동료상담가 1인당 10만원 성과수당 지급?수행기관 관리자 수당 : 월 50만원?참여자 수당: 1회 5,000원(최대 15회)
■ 접수기간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 접수(*우편 접수 불가)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신청방법
Http://www.gyeongju.go.kr/open_content/ko/page.do?pageNo=1&pagePrvNxt=1&pageRef=0&pageOrder=0&step=258&parm_bod_uid=312243&srchVoteType=-1&parm_mnu_uid=0&srchEnable=1&srchBgpUid=-1&srchKeyword=%EC%A4%91%EC%A6%9D%EC%9E%A5%EC%95%A0%EC%9D%B8&srchSDate=1960-01-01&srchColumn=bod_title&srchEDate=9999-12-31&mnu_uid=423&
■ 제출서류
①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지원사업 위탁운영 신청서 [서식 1]
②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지원사업 계획서 [서식 2]
③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사본
④ 결산서 등 재정상태 확인 가능 서류
⑤ 신청자격 입증 서류
■ 선정기준
2) 심사방법
- [서식3]「수행기관 선정심사표」에 의거 심사
- 평가점수 집계 결과 60점 이상 기관 중 최고득점 신청기관 선정(60점 미만인 경우 선정 배제)
- 공고 결과 신청기관이 1개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에 선정
■ 제외대상
-수행기관, 동료상담가, 참여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동료상담가 및 참여자가 제재 처분을 한 날로부터 2년간 참여를 제한
-수행기관은 다음연도부터 2년간 사업을 제한
■ 결과통보
선정된 법인‧단체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