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석면 주택에 대한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이 가능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단체)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거주자)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거주자)
■ 접수기간
2024.2.19.~2.20.(2일간)
■ 신청방법
Http://www.changwon.go.kr/cwportal/10310/10438/10439.web
■ 제출서류
①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지원사업 민간대행사업자 신청서 1부
②법인(단체)설립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③법인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 각 1부
④법인인감증명서(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⑤사용인감계 1부
⑥서약서 1부
⑦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⑧사업수행능력 정량적(절대) 평가 제안서
■ 선정기준
대행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대행 적격여부 심의결정
■ 제외대상
❍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대행기관의 이사․임원으로 되었을 경우는 선정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 참여불가
■ 결과통보
창원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