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주택, 창고 등의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으로 슬레이트 철거를 유도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석면으로부터 건강 피해 예방
■ 지원대상
위탁사무가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 민법 제32조에 따른 업체
■ 지원내용
진주시 관내 슬레이트 사용 주택 소유자
■ 지원조건
진주시 관내 슬레이트 사용 주택 소유
■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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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Http://www.jinju.go.kr
■ 제출서류
위수탁 대행사업자 신청서 1부
제안서
기타 선정심의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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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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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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