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과 고용 연계를 통해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근로환경 개선과 안정적 고용 지원으로 일자리의 질을 높여 지속 가능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
■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 일자리 사업 수행 경험과 전담 인력 등 사업 운영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직업안정법 제4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3조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훈련인증기관
-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 지원내용
대구 주력산업 및 특화산업 분야 기업, 근로자 및 구직자
■ 지원조건
대구 주력산업 및 특화산업 분야 기업, 근로자 및 구직자
■ 접수기간
2026-01-13~2026-01-21
일자리 사업의 연속성 유지 및 신속한 집행을 위함.
■ 신청방법
Http://www.daegu.go.kr
■ 제출서류
①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
②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계획서
- 예산운용계획서
- 수행기관 일반현황
- 과업 수행기관 조직
- 참여인력 투입 계획
- 일자리사업 수행실적 및 수행내역(최근3년)사업 공모 신청 공문
③ 서약서
④ 사업수행기관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2025.12월 이후 발행 유효분)
■ 선정기준
①대구의 산업 특성을 반영한 사업인지 여부, ②사업의 구체성․실현가능성․효율성, ③예산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 제외대상
참여 불가능 기관 및 인력: 최근 5년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부정수급 처분을 받은 수행기관과 그 와 관련된 내용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수행기관의 담당자는 사업 참여 불가
■ 결과통보
SMS, 유선,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