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어선원 중대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어선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어업 일터 환경 조성을 지원
■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4장의2 어선원의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관리체계(총 22개 조문)에 적용받는 상시 어선원 5인 이상 어선 (약 5천여척)
■ 지원조건
- 인명피해가 많은 초고위험 업종(사고율 10% 이상) 또는 고위험 업종(사고율 3~10%)의 어선
- 어선원안전감독관 현장 감독 시 개선 조치가 시급하다고 인정한 어선
- 기타 해양수산부 장관이 어선원 안전·보건 정책 추진을 위해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어선
■ 접수기간
1차 공고 - 1.9~1.23 (15일간)
2차 공고 - 1.26~2.9 (15일간)
■ 신청방법
Http://www.mof.go.kr
■ 제출서류
공고문 참조
■ 선정기준
어선 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어선원 안전·보건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한 실적이 있거나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있는 업·단체 및 공공기관
■ 제외대상
공고문 참조
■ 결과통보
문자, 이메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