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단순·저부가 가치 가공 산업에서 고차·고부가 가치 가공 산업으로의 구조 개편 선도 및 지역특화 수산가공식품 연구개발
■ 지원대상
통영시 수산가공업체
■ 지원내용
통영시 관내 수산물 생산가공업체
■ 지원조건
사업자 선정 및 자부담 부담
■ 접수기간
신청기간 : 2025. 12. 1. (월) ~ 2025. 12. 15. (월)
■ 신청방법
Https://www.tongyeong.go.kr/00852/00853/00858.web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ㅇ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1부
- 영업등록증 1부 / ㅇ 수산식품개발 계획서 8부
- 사업비 산출내역서 8부 / ㅇ 발표자료(PPT) 사본 8부
- 최근 3년간 매출실적(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 등) 1부
- 참여기술자 이력사항 및 실적증명서 1부
- 기업(용역 및 OEM 업체) 참여의사확인서 1부
※ 가점사항 서류(해당업체)
- 해양수산부 수산가공분야 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 이수증 1부
- 온라인/마트 등에서 판매 가능한 최종 완제품 생산증빙서류 1부
- 국산 수산물을 원료로 1·2차 수산가공품을 생산증빙서류 1부
- 해양수산 신기술 사업화 지원 증빙서류 1부
■ 선정기준
❍ 평가점수는 평가항목에 대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함
❍ 종합평가 총 60점(100점 만점) 이상 사업자 중 고득점자 선정. 다만, 선정된 업체가 자진 포기 등으로 사업 수행이불가능할 경우 차 순위 업체 선정
■ 제외대상
신제품개발 사업의 경우 2026년 통영시 고차식품개발사업 선정업체 및 타기관 중복과제 선정업체 제외
■ 결과통보
지원대상자 선정은 통영시의 사전검토 및 중복성 검토, 업체 사전점검실시. 제출된 수산식품개발 계획서의 서면, 발표평가를 통한 평가위원 심의진행 이후 통영시 보조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를 실시하여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