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몽골의 산업 다각화를 통한 장기적 경기체질 변화와 지속적인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로 삶의 질 개선 및 지속적 경제성장을 추구
■ 지원대상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및 인프라를 보유한 기관(단체)
■ 지원내용
몽골 (예비)창업자 대상
■ 지원조건
몽골 자국민
■ 접수기간
’26. 1. 6.(화)~‘26. 1. 21.(수) 18:00까지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 사업수행기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각 1부
■ 선정기준
(선정요건)
- 수원국과 협력사업 운영경험 및 현지 네트워크 보유 등 사업추진 역량 보유
- 사업수행기관 내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선정 방법)
서류 및 발표 평가를 토대로 선정
■ 제외대상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 제4항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불가
■ 결과통보
중기부 홈페이지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