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청소년 수요와 지역특성에 맞는 분야별 참여형 그룹활동 지원 통해, 건강한 또래 관계 형성, 특기와 소질 계발 등 자기주도적 역량 강화 도모
■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청소년 관련법령(청소년기본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청소년 시설 및 단체
■ 지원내용
청소년동아리
■ 지원조건
국비40%, 시비40%, 구비20%
■ 접수기간
※ 근무시간(09:00~18:00, 12:00~13:00 제외) 내 접수 분에 한함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1부
▘단체소개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포함), 고유번호증 사본 1부
▘최근 3년이내 관련사업 수행실적 증빙서류(선택)
■ 선정기준
기관의 업무능력, 사업적절성, 예산의 적절성 등 종합평가
■ 제외대상
대전광역시 및 서구 사업을 운영하면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고 시정조치가 미비한 단체
■ 결과통보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