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e-Nav 선박단말기 보급사업 시행을 위한 단말기 보급•관리체계 운영 등 보급사업 추진
■ 지원대상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박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송신·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설치를 희망하는 자
■ 지원내용
e-Nav 선박단말기 보급사업 소요 운영비
■ 지원조건
해당사항없음
■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2부, 기관소개서 1부, 보조사업 이력서 1부, 기타 증빙서류 등
■ 선정기준
서류심사를 통과한 응모자 중 선정위원회 심사(100점 만점)를 통해 80점 이상인 신청기관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선정위원회 심사 점수는 위원별 점수를 산술 평균한 값)
■ 제외대상
ㅇ「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제16조제1항(중복수급 확인·점검)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기타 해당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결과통보
온나라 공문 및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