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바다내비)를 송신 수신 가능한 설비의 구매 보조를 통한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 증진
*(근거법령)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제18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설치)
- 해양사고 예방 및 국민 안전 확보
- 선박 운항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 디지털 기반 해양 안전 관리 체계 구축
■ 지원대상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박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송신·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설치를 희망하는 자
■ 지원내용
□ 보급 대상
- 어선, 일반선(680척)*
* 「어선법」, 「선박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선박
- 특별 물량(46대)
① 보급사업으로 제공한 단말기 중 제조사 사업 철수·파산 등으로 차세대 전자해도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구형 단말기 보유자(23대)
② 1순위 대상자에게 단말기를 공급한 대수에 대한 추가 지원(23대)
- 일반 물량은 특별물량을 제외한 선박
- 일반물량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보조사업자는 사업 신청자가 사업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순위로 함
① 신청일자가 빠른 순
② 신청일자가 같을 때에는 톤수가 적은 선박
- 선정 제외대상
- 원양·내수면·기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 「선박법」,「어선법」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자
- 선박(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 관계법령(선박안전법,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어선)
- 동 사업의 지원을 받아 최근 5년 이내에 단말기를 설치한 선박
- 일반사항은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준용
■ 지원조건
- 어선 및 일반선 (680척)
- 단말기 실구매가액(설치 부대비용*포함)의 50% 정률보조
*설치비, 무선국 검사수수료, 계통구매 수수료 등(최대 250만원 한도)
*기타선의 경우 자부담금 부가가치세는 별도 부담)
■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2부, 기관소개서 1부, 보조사업 이력서 1부, 기타 증빙서류 등
■ 선정기준
서류심사를 통과한 응모자 중 선정위원회 심사(100점 만점)를 통해 80점 이상인 신청기관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선정위원회 심사 점수는 위원별 점수를 산술 평균한 값)
■ 제외대상
ㅇ「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제16조제1항(중복수급 확인·점검)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기타 해당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결과통보
온나라 공문 및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