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동물에서 사람으로의 SFTS 전파사례 조기 인지·적기 치료를 통한 치명률 감소
- 고위험군 SFTS 인식도 제고
- 반려동물로부터의 SFTS 추가 전파 방지
■ 지원대상
- 「고등교육법령」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부출연기관법령」 및 「특정연구기관법령」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지원내용
SFTS 감염 위험이 높은 수의사 등 동물병원 종사자, 동물보호자 및 전 국민
■ 지원조건
해당사항 없음
■ 접수기간
2026년 2월 2일부터 2월 19일동안 접수
* e나라도움시스템 입력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등(반드시 등기로 제출, 1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002
■ 제출서류
ㅇ제출공문 1부
ㅇ사업계획서 10부
■ 선정기준
ㅇ사업타당성(30점): 사업목적의 명확성(10), 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구체성(10), 보조금 규모 산정의 적정성(10)
ㅇ사업수행능력(30점): 수행기관의 재원부담능력(10), 보조사업 전담 인력 유무(10), 유사보조사업 수행경력(10)
ㅇ사업관리체계(40점): 부정수급 방지대책 유무(15), 부당 집행 보조금의 반환 여부(10), 보조금 지원 중복·편중 여부(15)
■ 제외대상
ㅇ지원대상에 속하지 않는 대상
ㅇ부정수급, 정부의 유사사업 수행 시 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는 기관
■ 결과통보
ㅇ질병관리청 보조사업선정위원회를 통한 평가
ㅇ평가결과를 토대로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신청기관을 보조사업자로 선정
* 보조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