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지자체로 하여금 관할 지역내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역학적 특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사업전략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자체 진드기 매개 감염병 담당자의 업무역량 및 전문 성을 강화하고자 함. 동시에 진드기매개 감염병 사업의 질적 향 상 도모 및 성과 극대화를 이루고자 함
❍ 지역별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역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자 체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의 효과적인 중재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지자체 진드기 매개 감염병 사업 담당자의 업무역량 강화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을 운영하고자 함
❍ 지자체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을 평가·분석하여 차기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사업 우수사례 발 굴·공유를 통해 벤치마킹을 통한 사업의 질적 향상 도모 및 성과 극대화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환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요인, 의료기 관 이용률, 기존 건강 상태 등과 같은 여러 요인들과 진드기 매 개 감염병 환자들의 기저 질환 확인 및 발병 후 발생되는 질환에 대한 통계 분석을 통해 진드기 매개 감염병 역학조사 통계와 비 교하여 역학조사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부출연기관법령」 및 「특정연구기관법령」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지원내용
(1) 전국 시도 감염병 관리부서 및 감염병 관리 지원단 담당자
(2) 각 시군구 보건소 진드기 매개 감염병 담당자
■ 지원조건
민법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비영리특수법인에 해당
■ 접수기간
2026년 2월 2일부터 2월 19일동안 접수
* e나라도움시스템 입력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등(반드시 등기로 제출, 1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002
■ 제출서류
ㅇ제출공문 1부
ㅇ사업계획서 10부
■ 선정기준
ㅇ사업타당성(30점): 사업목적의 명확성(10), 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구체성(10), 보조금 규모 산정의 적정성(10)
ㅇ사업수행능력(30점): 수행기관의 재원부담능력(10), 보조사업 전담 인력 유무(10), 유사보조사업 수행경력(10)
ㅇ사업관리체계(40점): 부정수급 방지대책 유무(15), 부당 집행 보조금의 반환 여부(10), 보조금 지원 중복·편중 여부(15)
■ 제외대상
ㅇ지원대상에 속하지 않는 대상
ㅇ부정수급, 정부의 유사사업 수행 시 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는 기관
■ 결과통보
ㅇ질병관리청 보조사업선정위원회를 통한 평가
ㅇ평가결과를 토대로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신청기관을 보조사업자로 선정
* 보조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