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노후 슬레이트 석면 비산에 의한 군민건강 피해 예방
■ 지원대상
o지원대상: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및 거주자
■ 지원내용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주 377동
■ 지원조건
슬레이트 지붕
■ 접수기간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 신청방법
Http://방문접수만 가능
■ 제출서류
o 공통
·지원 신청서 1부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1부
·(사실상 소유자 신청 시) 확인서 1부
·소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해당자에 한 함) 수급자증명서 및 확인서 1부
o철거할 주택 건축물(무허가)
·(면적조사 후 제출) 건설폐기물 신고증명서 또는 기계장비 계약서 1부
■ 선정기준
- (철거 처리) ①수급자→②차상위계층→③기타 취약계층*→④일반가구(면적이 작은 건축물 우선)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한부모․다자녀․독거노인․장애인 포함 가구
- (지붕개량) ①수급자→②차상위계층→③기타 취약계층
■ 제외대상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부지 내 부속건축물은 동일 주택으로 간주)은 중복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