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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지역사회 내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해 건강취약지역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위해요인 파악, 이에 적합한 사업 발굴 및 서비스 제공과 건강한 환경조성으로 주민들의 건강 및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형평성 제고
#국고보조금 #보건복지부 #경상남도 진주시 #12.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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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지역사회 내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해 건강취약지역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위해요인 파악, 이에 적합한 사업 발굴 및 서비스 제공과 건강한 환경조성으로 주민들의 건강 및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형평성 제고

■ 지원대상

  • 개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단체, 연구기관, 법인, 조직
  •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 산학협력단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
  •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문 인력(의료인·영양체육관련) 최소 2인 이상 확보

■ 지원내용
의료취약계층 및 전 시민

■ 지원조건
의료취약계층 및 전 시민

■ 접수기간
2026. 1. 29. ~ 2026. 2. 13.(18:00까지)

■ 신청방법
002

■ 제출서류
사업지원신청서, 사업 계획서, 단체소개서, 단체 등록 증명서(해당 시 제출)
※ 2월 19일(심사) 발표용 사업 계획 PPT 이메일([email protected]) 제출
※ 12부 좌철 (붙임 참조)

■ 선정기준
○ 사업추진 역량 20점
-인력 및 자기자본 확보여부 10점
-기존 유사사업 수행실적 10점
○ 사업/운영계획의 적절성 40점
-사업목적의 적절성 20점
-사업계획의 적절성20점
○ 지역사회 연계 및 파급효과 40점
-타부문과의 협력 및 촉진 20점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파급효과 20점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하여 평가위원별로 개별평가
  • 평가점수는 최고점수,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 합산 평균 고득점 선정

※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반올림
  • 단독 신청 시, 합산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선정
  • 최종 점수 합산 동점인 경우 지역사회 연계 파급효과 항목 고득점으로 선정

■ 제외대상

  • 특정 지역이나 기관·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 관광(여행)성 사업 및 일회성 행사, 교육
  • 정치, 종교 등 특정 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 사업
  • 정기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기관, 시설, 단체

■ 결과통보
○ 결과 통보 : 2026. 2. 20.(금),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

  • 진주시 보건소 홈페이지(http://www.jinju.go.kr/health.web)
  • 진주시청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 e-나라도움 홈페이지(http://gvs.gosi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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