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장애인을 위한 정보화교육 지원
■ 지원대상
- 법령에 의한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 단체,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 기타 시설․환경․인력 요건 등 세부자격요건은 지원신청 안내서 참고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 교육수행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법인등록증 등) 사본 1부
- 서약서 1부
■ 선정기준
- 교육인력(강사)의 전문성 및 처우
- 접근용이성, 교육기자재, 장애인 편의시설 등 교육환경
- 신청 기관의 기존 장애인 정보화교육 실적
- 교육과정의 적합성 및 우수성
- 교육 홍보 및 교육생 사후관리 방안 등
■ 제외대상
지원신청 안내서 참고
■ 결과통보
-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 공지사항 게시 및 개별통보
(※ 미선정 기관 개별통보는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