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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인 집합정보화 교육기관 공모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고보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사회복지향상 서비스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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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장애인을 위한 정보화교육 지원

■ 지원대상

  • 법령에 의한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 단체,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 기타 시설․환경․인력 요건 등 세부자격요건은 지원신청 안내서 참고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 교육수행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법인등록증 등) 사본 1부
  • 서약서 1부

■ 선정기준

  • 교육인력(강사)의 전문성 및 처우
  • 접근용이성, 교육기자재, 장애인 편의시설 등 교육환경
  • 신청 기관의 기존 장애인 정보화교육 실적
  • 교육과정의 적합성 및 우수성
  • 교육 홍보 및 교육생 사후관리 방안 등

■ 제외대상
지원신청 안내서 참고

■ 결과통보

  •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 공지사항 게시 및 개별통보

(※ 미선정 기관 개별통보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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