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2026년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 지원대상
비영리법인
■ 지원내용
남녀고용평등법 및 기타 고용상 성차별, 노동법 위반 등에 의한 피해 노동자
■ 지원조건
남녀고용평등법 및 기타 고용상 성차별, 노동법 위반 등에 의한 피해 노동자, 국비 100%
■ 접수기간
○ ’26.1.8.(목)14:00~1.28.(수)15:00까지 전자우편(E-mail) 접수 (E-mail:[email protected])
※ 신청서는 ‘26.1.28.15:00까지 접수된 경우만 인정(국가정보통신망의 방화벽으로 인한 전송시간(2∼3분 가량 소요)을 고려, 기한 내 접수 바람, 기타사항 붙임1 참조)
○ 접수서류 : 고용평등상담실 운영계획서 및 관련 구비서류 1부
※ 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뉴스‧소식-공지사항-공고」→ 붙임2 서식활용
■ 신청방법
Http://www.moel.go.kr
■ 제출서류
공모요건 서류와 같음
1. 법인현황(법인개요, 최근 3년간의 법인운영 실적) 1부
2. 고용평등상담실 운영계획 1부
3.고용평등상담실 상담원의 자격요건 해당증명서(학력, 경력, 공인노무사인 경우 그 자격증) 사본 1부
4. 고용평등상담실의 면적을 알 수 있는 평면도 사본 1부
■ 선정기준
○ 해당 민간단체 정관의 목적사업에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상담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일 것
○ 해당 민간단체 소속 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상담원으로 종사하고 있을 것
가. 노동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학․심리학․여성학․경제학․법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노동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공인노무사
○ 해당 민간단체의 시설로서 상담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있을 것
■ 제외대상
요건 미충족 및 결격사유 해당시, 붙임 참조
■ 결과통보
개별통보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