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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운영기관 공개 모집

유기·무농약 농산물 및 가공·취급자 인증(인증 갱신 포함)을 받고자 하는 인증사업자 중 의무교육 대상자(미 이수자 우선), 단체 인증의 생산관리자 중 희망자, 친환경 재배기술 교육 희망자 친환경인증 관련 의무교육과정 운영기관(보조사업자)을 선정하여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
#국고보조금 #농림축산식품부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주식회사 #1.행정/통일/외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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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친환경인증 관련 의무교육과정 운영기관(보조사업자)을 선정하여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

■ 지원대상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 선정

  • 대상기관: 법 제54조의 민간단체, 인증기관, 교육훈련기관 등

■ 지원내용
유기·무농약 농산물 및 가공·취급자 인증(인증 갱신 포함)을 받고자 하는 인증사업자 중 의무교육 대상자(미 이수자 우선), 단체 인증의 생산관리자 중 희망자, 친환경 재배기술 교육 희망자

■ 지원조건
(농산)시군별로 1회 이상(150회·7천명 이상)실시, 교육 시간은 2시간 이상 - (가공·취급, 생산관리자, 재배기술) 권역별로 1회 이상(과정별 4회·
100명 이상) 실시, 교육 시간은 2시간 이상
* 1권역(경기, 강원, 서울·인천 포함), 2권역(충북, 충남, 전북, 제주, 대전·세종 포함), 3권역(전남, 광주 포함), 4권역(경북, 경남, 대구·부산·울산 포함)

■ 접수기간
접수기간은 15일이상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1.보조사업 공모 신청서
2.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운영계획서
3.견적서
4.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정관
5.사업자 등록증 사본
6.자격 요건에 대한 증빙자료
7.교육운영 매뉴얼
8.보조사업 예산 사용 계획서

■ 선정기준
선정위원회에서 교육운영계획서와 프리젠테이션 심사 평가 결과로 선정

■ 제외대상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 받는 경우
2.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제14조의2에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결과통보
e나라도움을 통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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