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친환경·무항생제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인증기관의 전문성 향상, 인증제도 홍보, 인증기관 운영 품질 체계 개선 등 지원 사업 추진
○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훈련 지원, 심사 기법 개발 등 기술지원 등을 통한 인증제도 선진화 추진
■ 지원대상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 선정
- 대상기관: 법 제54조의 민간단체, 인증기관, 교육훈련기관 등
■ 지원내용
친환경인증농가,친환경인증기관,소비자
■ 지원조건
친환경인증농가,친환경인증기관,소비자
■ 접수기간
접수기간은 15일이상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1.보조사업 공모 신청서
2.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운영계획서
3.견적서
4.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정관
5.사업자 등록증 사본
6.자격 요건에 대한 증빙자료
7.교육운영 매뉴얼
8.보조사업 예산 사용 계획서
■ 선정기준
선정위원회에서 교육운영계획서와 프리젠테이션 심사 평가 결과로 선정
■ 제외대상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 받는 경우
2.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제14조의2에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결과통보
e나라도움을 통해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