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지역어메니티를 활용한 중심지 특성화, 주거지 정비 및 생활인프라 개선, 소통-상생의 지역커뮤니티 실현
■ 지원대상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소유자 동의 필요)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광역 및 기초 지자체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광역 및 기초 지자체
■ 접수기간
15일간
■ 신청방법
Https://cwg.go.kr
■ 제출서류
철원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안내
■ 선정기준
도시재생 집수리사업 지원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에 따름
■ 제외대상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 주거급여 수혜자, 국세‧지방세 미납자,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주택 또는 무허가건축물
■ 결과통보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