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농업분야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문제 완화 및 해소에 기여
■ 지원대상
○ 해당없음
■ 지원내용
지역주민
■ 지원조건
농촌일손 필요 지역주민
■ 접수기간
○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희망하는 단체 기간 내 제출
■ 신청방법
Http://www.cwg.go.kr
■ 제출서류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품목)농협, 조합공동법인
■ 선정기준
○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기관 등이며 지자체의 인력수급 여건에 따라 여러개의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할 수 있음
■ 제외대상
○ 해당없음
■ 결과통보
○ 공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