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체감물가 안정 도모’]
- (소비 활성화) 수산물 주요 유통채널을 통한 대규모의 할인지원 행사와 수산물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대상 직거래 장터 추진으로 전국 단위의 국산 수산물 소비 활성화 도모
- (물가안정) 수산물 주요 유통채널(온‧오프라인) 및 전통시장과의 연계를 통한 전국단위 할인지원 사업 추진으로 수산물 민생물가 안정 기여
- 주요 수산물과 물가관리 품목, 적체수산물 등 대상으로 연중 할인행사 진행
- (적극행정 홍보) 국산 수산물의 우수성과 민생 안정에 기여하는 상생할인 지원사업의 효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물가안정을 책임지는 정부의 적극 행정 지원 홍보
- (효과분석) 지원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
■ 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1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제2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지원내용
일반국민
■ 지원조건
일반국민
■ 접수기간
공모기간(’26. 1. 22 ∼ 2. 5)과 같음
우편으로 제출시 2.5(목) 18시까지 해양수산부 도착분에 한해 인정
재공고시 공모기간 연장(미신청 또는 단일 신청시)
■ 신청방법
Http://mof.or.kr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제안서,법인 또는 단체 소개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비영리단체 등록증 사본,유사 보조사업 실적, 학술행사 개최 실적 등 증빙서류
■ 선정기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5∼7인 위원으로 구성 예정
제안내용 평가(70점), 학술단체 평가(20점), 보조사업 관리체계(10점)에 대해 평가위원이 분야별 평가하여 합산(100점 만점)
■ 제외대상
보조금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대상” 및 “중복수급 대상” 등
■ 결과통보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