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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수산분야 현안대응 및 전문가 협의체 운영 사업 대상자 공모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체감물가 안정 도모’] ㅇ (소비 활성화) 수산물 주요 유통채널을 통한 대규모의 할인지원 행사와 수산물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대상 직거래 장터 추진으로 전국 단위의 국산 수산물 소비 활성화 도모 ㅇ (물가안정) 수산물 주요 유통채널(온‧오프라인) 및 전통시장과의 연계를 통한 전국단위 할인지원 사업 추진으로 수산물 민생물가 안정 기여
#국고보조금 #해양수산부 #(사)한국수산회 #13.1차 산업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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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체감물가 안정 도모’]

  • (소비 활성화) 수산물 주요 유통채널을 통한 대규모의 할인지원 행사와 수산물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대상 직거래 장터 추진으로 전국 단위의 국산 수산물 소비 활성화 도모
  • (물가안정) 수산물 주요 유통채널(온‧오프라인) 및 전통시장과의 연계를 통한 전국단위 할인지원 사업 추진으로 수산물 민생물가 안정 기여
  • 주요 수산물과 물가관리 품목, 적체수산물 등 대상으로 연중 할인행사 진행
  • (적극행정 홍보) 국산 수산물의 우수성과 민생 안정에 기여하는 상생할인 지원사업의 효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물가안정을 책임지는 정부의 적극 행정 지원 홍보
  • (효과분석) 지원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

■ 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1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제2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지원내용
일반국민

■ 지원조건
일반국민

■ 접수기간
공모기간(’26. 1. 22 ∼ 2. 5)과 같음
우편으로 제출시 2.5(목) 18시까지 해양수산부 도착분에 한해 인정
재공고시 공모기간 연장(미신청 또는 단일 신청시)

■ 신청방법
Http://mof.or.kr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제안서,법인 또는 단체 소개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비영리단체 등록증 사본,유사 보조사업 실적, 학술행사 개최 실적 등 증빙서류

■ 선정기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5∼7인 위원으로 구성 예정
제안내용 평가(70점), 학술단체 평가(20점), 보조사업 관리체계(10점)에 대해 평가위원이 분야별 평가하여 합산(100점 만점)

■ 제외대상
보조금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대상” 및 “중복수급 대상” 등

■ 결과통보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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