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소형어선에 대한 소방, 구명 및 항해안전설비 지원으로 어선사고 예방을 통한 인명피해 예방 및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 지원대상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접수기간
2025.12.15~2026.1.16
■ 신청방법
www.wando.go.kr
■ 제출서류
1.사업신청서
2.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사본
3.어업허가증 또는 관리선사용지정증 사본
4.어업경영체등록증 사본
자부담 확보 내역(통장 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 선정기준
동 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 제외대상
동 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 결과통보
완도군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