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벤처기업 일자리지원을 통한 우수인력 벤처기업 유입촉진(해외SW 개발자 포함)
■ 지원대상
□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보조사업의 과업 수행 역량을 갖춘 기관 또는 협회·단체
■ 지원내용
신입임금 연 2,800만원 이상인 구인 벤처기업 (지방소재 기업의 경우 연 2,700만원 이상)
■ 지원조건
신입임금 연 2,800만원 이상인 구인 벤처기업 (지방소재 기업의 경우 연 2,700만원 이상)
■ 접수기간
□ 신청 개요
◦ 신청기간 : ‘26. 1. 19. (월) ~ 2. 2.(월) (15일간)
* 신청기간 이후 신청‧수정‧보완 불가
◦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제출 후 “접수완료” 메일을 회신받지 못할 경우, 전화로 접수 여부 확인 필요
** 이메일 본문에 담당자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입할 것
- 방 문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 접수처: (우) 30121 세종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 3차 중소벤처기업부 5층
■ 신청방법
Http://mss.go.kr
■ 제출서류
□ 제출 서류
* 제출 서류를 압축하여 공문과 함께 제출
(압축 폴더명 : 2026년 일자리, 여성벤처 보조사업자 신청_신청기관명)
◦ [양식 1] 사업신청서
◦ [양식 2] 요약문 (1페이지) 및 사업계획서 (30페이지 이내)
◦ [양식 3] 유사 사업 실적
◦ [양식 4] 서약서
◦ [양식 5]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선정기준
◦ (요건검토) 제출서류 및 자격요건 등 기본심사
◦ (선정위원회) 자격요건 적합 기관의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가 사업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 발표 심사 일정, 발표용 자료(PPT) 등은 사전 개별 안내 예정
■ 제외대상
◦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관련 횡령 등으로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법인은 신청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