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직업계고 학생의 적성과 역량을 반영한 취·창업 등 신규 일자리 발굴을 통하여 공정한 新고졸 청년 성장경로 마련 필요
□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민간단체, 기업 간 협력을 위한 중앙차원의 고졸 취업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취·창업 종합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사무소를 두고, 공모 대상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국·공립 정부 출연(연구)기관, 전문지식과 수행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 전국 단위 업무가 수행 가능한 기관 또는 단체
■ 지원내용
□ 정부 부처, 지자체 및 17개 시도교육청(18개 취업지원센터), 유관기관
□ 직업계고(583개교) 졸업(재학)생 및 취업지원관, 취업처(기업, 기관, 협회 등), 학부모
■ 지원조건
해당사항없음
■ 접수기간
‘26. 1. 16.(금) ∼ ’26. 1. 30.(금) 18:00까지
‘26. 2. 2.(월) ∼ ’26. 2. 6.(금) 18:00까지(재공고)
■ 신청방법
Http://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72761&boardSeq=93690&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502&opType=N
■ 제출서류
제안서 및 구비(첨부)서류 10부(원본1부, 사본 9부),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
■ 선정기준
Ⅰ.운영 의지 및 역량(30점)
Ⅱ.추진 체제의 적절성(30점)
Ⅲ.사업 내용의 타당성(40점)
■ 제외대상
◦ 부정수급, 정부의 동일·유사사업 수행 시 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정부 동일·유사사업의 참가 자격제한 중에 있는 자(기관 또는 단체)
◦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관련 횡령 등으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실정법을 위반한 자(기관 또는 단체)
■ 결과통보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