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기업현장교사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를 유도
□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권익 보호 강화 등 내실 있는 현장실습 구현
■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사무소를 두고, 공모 대상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국·공립 정부 출연(연구)기관, 전문지식과 수행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지원내용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하여 실습생의 직무교육과 산업안전관리를 전담하여 수행한 기업현장교사
■ 지원조건
(기본요건)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 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1.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2.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분야의 연구 경력자, 4. 법률에 의한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접수기간
‘26. 1. 12.(월) ∼ ’26. 1. 30.(금) 18:00까지
■ 신청방법
Http://moe.go.kr
■ 제출서류
제안서 및 구비(첨부)서류 10부(원본1부, 사본 9부),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
■ 선정기준
운영 의지 및 역량, 추진 체제의 적절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평가 영역으로 구분하여 심사
■ 제외대상
부적정 기관
■ 결과통보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