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기업현장교사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를 유도
□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권익 보호 강화 등 내실 있는 현장실습 구현
■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사무소를 두고, 공모 대상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국·공립 정부 출연(연구)기관, 전문지식과 수행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지원내용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하여 실습생의 직무교육과 산업안전관리를 전담하여 수행한 기업현장교사
■ 지원조건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체 담당자
■ 접수기간
‘26. 1. 12.(월) ∼ ’26. 1. 30.(금) 18:00까지
■ 신청방법
Http://moe.go.kr
■ 제출서류
제안서 및 구비(첨부)서류 10부(원본1부, 사본 9부),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
■ 선정기준
운영 의지 및 역량, 추진 체제의 적절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평가 영역으로 구분하여 심사
■ 제외대상 부적정 기관
■ 결과통보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