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의한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과 관리, 뇌사판정 및 장기 적출 절차 진행지원, 장기 및 조직 기증 설득 및 장기 및 조직기증자에 대한 지원 등 장기조직구득기관의 업무 수행을 통한 기증의 양적·질적 활성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의료기관의 뇌사추정자 통보와 공공성 및 의학적 전문성에 바탕을 둔 독립된 장기조직구득 전담기구 역할 수행
○뇌사기증 활성화 및 장기·조직기증자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
○뇌사 장기기증 및 조직기증 활성화로 궁극적인 국민보건 수준 및 질 향상과 사회 경제적 효과 유발
■ 지원대상
- 장기·조직 기증 및 이식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전국 단위사업 수행이 가능한 조직, 인력,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와 같이 동료지원 활동가 양성을 위한 기증자 유가족 최소 10인 이상 확보된 집단이어야 함.
■ 지원내용
○ 전국민
○ 뇌사추정자 및 잠재적 조직기증자 발생가능 병원(354개)
- 중부권역(서울,인천,경기,강원,제주): 149개
- 충청호남권역(충청,대전,세종,전북,전남,광주): 70개
- 영남권역(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74개
■ 지원조건
전국민 대상으로 별도의 수혜조건 없음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 수행기관 신청서 1부. [붙임2]
- 사업계획서 1부. [붙임3]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붙임4]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붙임5]
- 법인등기부등본·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등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사본 1부
*서류 양식 및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선정기준
1. 수행기관 전문성 (기관의 신뢰성, 사업 수행능력)
2. 사업계획 및 성과관리 (사업 기획, 사업 수행, 예산 운영)
■ 제외대상
- 단순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 보조금 횡령, 유용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단체 제외
■ 결과통보
별도 통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