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어선 소유주 스스로 유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는 안전 보건 관리역량 강화 도모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확산하고, 어선원 재해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
■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상시 어선원 5인 이상 연근해어선
■ 지원조건
상시 어선원 5인 이상 연근해어선
■ 접수기간
1차 공고 - 1.9~1.23 (15일간)
2차 공고 - 1.26~2.9 (15일간)
■ 신청방법
Http://www.mof.go.kr
■ 제출서류
공고문 참조
■ 선정기준
공고문 참조
■ 제외대상
공고문 참조
■ 결과통보
문자, 이메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