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프로그램 제작, 유통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한 지역·중소방송사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중소방송의 활성화 기반 조성
■ 지원대상
o 지역방송사업자 : ‘방송법’상의 지상파방송사업자(제2조제3호가목) 중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상의 지역방송(제2조제1항제1호)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자
o 중소방송사업자 : ‘방송광고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상의 중소 지상파방송사업자(제2조제5호)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의 기금의 용도(제26조 제1항) 해당 사업자
o 제작지원 대상 방송사업자를 주관사로 구성된 다양한 형태의 공동기획‧공동배급을 목적으로 하는 컨소시엄(공동제작의 경우)
■ 지원내용
지역, 중소방송 사업자 및 전국민
■ 지원조건
해당사항 없음
■ 접수기간
o 수행지침 참조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공모안내서 참조
■ 선정기준
o 수행지침 참조
■ 제외대상
o 공적재원을 지원받고 있는 방송사는 제외함
o 수행지침 참조
■ 결과통보
- 메일, 유선, 홈페이지 공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