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청년 공예인력 고갈 및 공예 기술·매개 분야 실무경험 기회 부족
- 공예분야 인턴 채용을 통한 공예 전문인력 확보 및 인건비 지원
- 공예분야 전문인력 성장 지원을 통한 공예문화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선정기관에서 청년인턴(만19세 이상~만39세 이하) 직접채용
■ 지원내용
공예분야 청년 구직자 및 공방, 기관, 단체 등
■ 지원조건
해당없음
■ 접수기간
한달간의 접수기간을 두어 보다 많은 기관과 업체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신청방법
Http://www.kcdf.or.kr/brd/board/337/L/menu/284?brdType=R&thisPage=1&bbIdx=8630&brdCodeValue=
■ 제출서류
1. 공예청년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2. 공예청년인턴십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3. 공예청년인턴십 지원사업 운영 관련 동의서 3종
4. 사업자등록증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6. 법인인감증명서 1부(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7. 국세완납증명서 1부
8.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9.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개인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선정기준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외부 심사위원 서류 심사 및 선정 통보(기관 전문성, 근로환경 안정성, 인력활용계획, 가산점 분야로 나누어 배점)
■ 제외대상
[참여기관]
1. 신청일 기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일자리, 인건비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경우(해당 인턴에 대한 인건비 중복 수혜 불가)
2. 인턴십 운영기관 또는 대표자의 부정, 불법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3. 사업장 대표가 신청일 기준 4대 보험을 다른 곳에서 소속되어 납부하고 있는 경우
4. 기관-인턴간 이면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5. 채용된 인턴의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6. 성범죄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7.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직무에 채용된 자(지원 제외 직무: 단순 사무 및 단순 유통(도매) 업무, 경리, 회계 등)
[참여인턴]
1. 기관 대표·직원과 혈족관계에 있는 자
2.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해당 기관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4대보험 가입)
3. 채용일 기준 사업자등록(폐업, 휴업 필요) 또는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자
■ 결과통보
기관 공식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