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노후 주택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 보호, 주거환경개선,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 지원대상
❍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처리 지원과 석면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가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종사자의 근로조건 유지 등을 갖춘 법인(단체)
❍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수탁기관의 이사·임원으로되었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거주자)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거주자)
■ 접수기간
2024-01-20~2024-01-30
■ 신청방법
Http://www.sacheon.go.kr/news/00009/00014.web?gcode=2017&idx=2075781&amode=view&cpage=1&stype=title&sstring=슬레이트
■ 제출서류
❍ 제출서류
1) 지원사업 수탁기관 신청서 1부
- 법인(단체)설립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
- 서약서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2) 평가자료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표지)
·사업수행실적(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실적 증명서 사본)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사업 신청자 일반 현황(자격증 사본, 경력 증명서 증빙서류 첨부)
- 사업수행계획서
3) 기타 선정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선정기준
❍ 심사방법
- 수탁기관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붙임 4)
- 사업수행능력은 발주부서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절대 평가
- 사업수행계획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상대 평가
·제안심사일자: 별도통보
·발표순서는 신청접수 순으로 발표하고, 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발표자는 법인인 경우 법인대표자 또는 소속직원, 단체인 경우 운영대표자, 운영대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차 하급자로 함
❍ 선정방법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 사천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수탁 적격 여부 심사 선정
- 신청 법인(단체)은 사천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출석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함
- 심사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법인(단체)을 수탁예정자로 선정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수탁자의 실적,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전문성 순서로 고득점에 의하여 선정(단, 최고득점자가 6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
- 공개모집결과 1개 법인(단체) 지원 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부를 선정 후 적합할 경우 선정(단, 심사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
■ 제외대상
❍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수탁기관의 이사·임원으로되었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 결과통보
❍ 결과 발표: 사천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단, 1순위자만 통보)